복지부 "상한선 넘으면 본인부담 급증 '절벽현상' 완화...제도개선 세부안 의료계와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정액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노인환자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움직임이 다시 한번 본격화된다.

수년간 '추진'과 '좌초'를 반복해왔던 사안이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르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나선 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정액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발제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노인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액제 혜택을 적용받는 노인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노인정액 적용을 받는 노인환자의 숫자는 2012년 77.3%에서 2015년 66.3%로  줄어들었다. 노인환자 10명 중 4명은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정액제도 상한금액이 16년째 1만 5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탓이다. 이대로라면 수년내 의원급 초진료가 정액기준선 자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현행 노인환자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운영방법(대한의사협회)

때문에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당도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총선공약으로 노인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완화를 내세운 바 있으며, 지난 8월 고위 당정청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박인숙 의원은 "정액제 기준이 지난 2001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그간의 물가와 의료비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도입 취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며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제 한발짝을 내딛어야 할 시점이다. 국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개선이 필요한 일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총 진료비 1만 5000원이 넘으면 본인부담이 급격히 올라가는 이른바 '절벽현상'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 여러가지 안을 놓고,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제도개선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뮬레션하고 있는 단계로, 의료계와 협의해 바람직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협은 노인정액제 적용 상한기준 인상 등 총 4가지 모형을 제도 개선안으로 내놨다.

첫째는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높이는 안이다. 제도개선 효과가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재정부담도 가장 크다.

둘째는 정액제 상한을 3만 5000원으로 조정하되, 총진료비 2만 이하는 2000원, 3만 5000원 이하는 3500원으로 본인부담을 달리 적용하는 안이다. 정액제 적용대상은 늘리면서, 재정부담은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됐다.

셋째는 상한금액 초과금은 정률제로 전환하되, 이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법. 넷째는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연령층을 보다 세분화해 그 구간별로 정액제를 차등해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마찬가지로 제도의 효과는 살리면서, 건강보험에 급격한 부담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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