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의원, 수가-물가 연동...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최연혜 의원

노인환자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도의 기준금액을 수가 및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준금액 고정에 따른 진료비 경감효과 저하를 막기 위해 일종의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인정액제 기준금액과 수가-물가상승률의 연동. 개정안은 노인정액제 기준금액과 부담액을 요양급여비용 변동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의료수가는 매년 상승하는 반면, 정액제/정률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1만 5000원의 금액은 2001년도에 결정된 이후 15년째 동결돼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를 받을 시에는 바로 정률제 적용을 받게 되는 등 늘어나는 노인 진료비 부담에 대한 경감 효과가 미미하다"며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노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정액으로 부담하고, 1만 5000원 이상인 경우는 총액의 30%를 정률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정액제 적용 기준금액이 1만 5000원으로 15년째 동결되면서, 진료비 혜택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어왔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지난 8월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에 나서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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