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위한 사옥 內 건강카페 지정·운영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0일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는 사옥 내 카페를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건강카페'로 병행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전남본부, 광산구보건소, 광산구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건강카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의 인식 개선과 예방적 질환 관리 및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전남본부 사옥 내 카페가 건강카페 3호점으로 지정됐다.
카페 안에 마련한 건강보호구역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자료 및 건강보험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비치하고, 혈압측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심뇌혈관질환 관리 9대 수칙 영상 QR코드가 담긴 음료 컵홀더 등을 활용해 정보 접근의 편의성도 높였다.
심평원 임상희 광주전남본부장은 "건강카페 지정·운영으로 카페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이 질환 예방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 및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 광주전남본부에서는 2019년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옥 내 카페 '딜라잇가든'(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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