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30일 공포
김성근 교수 "참여할 전공의·출제위원 없을 것…정부, 꼼수 아닌 정공법 택해라"
입법예고 당시 의료계 국민건강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고 반대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앞서 진행된 입법예고 당시 의료계는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한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공포하며 제18조의2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입법예고가 끝난 지 4일 만이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지난달 30일 공포됐다"면서 "보건복지부령 1052호로 올라갔으며 입법예고 했던 안대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실효성 미지수…전공의·출제위원 참여 안 할 듯
하지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장관이 특례를 제공해도 전공의와 문제 출제 위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아서다.
가톨릭의대 김성근 교수(위장관외과)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 부처의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라며 "시행돼도 전공의와 출제 교수의 참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꼼수를 부릴 때가 아니라 정공법을 택해 현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입법예고 당시 임상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26일 나흘간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의견은 총 1만 2021개가 달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련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격과 능력이 없는 전문의가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 양성과정이 정부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 제정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며 "전문의 양성은 충분한 수련과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해 어떤 경우에도 복지장관 등이 임의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공의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면 환자 생명을 맡으라고 할 수도, 맡길 수도 없는 일"이라며 "무자격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남발하면 의료사고 위험성은 높아지고 국민 생명권에 심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편법을 이용해 전문의를 양성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면서 "복지장관이 전공의 임용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이름뿐인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논의 후 회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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