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2시 본회의 열고 간호법안 심의 의결
재적인원 290명 중 찬성 283명으로 간호법 '가결'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심의안건 24번째로 간호법을 의결했다.
그 결과, 재적인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을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제정이 무산됐다. 다만 올해는 의료공백 사태로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며 여야가 합의해 최종 심의했다.
간호법 제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주된 쟁점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였다.
여당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으로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간호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외에도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도 합의를 지연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다 지난 27일 여야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의했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야당의 제안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최종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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