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작업 진행 중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 포지티브 방식으로 50개 안팎 규정
기존 PA, 진료지원인력 전환하고 신규 인원 별도 교육체계 통해 양성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와 자격기준이 오는 3월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간호법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제정 간호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빠르면 3월 중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법 내용 중 간호인력 지원과 정책 개발을 위한 5년 단위 간호종합계획 수립,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진료지원업무 규정과 진료지원인력 자격 등에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는 (가칭)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의 명칭으로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도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간호법 시행규칙이 아닌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횅규칙 형태로 운영 중이다. 진료지원업무 규정도 별도 시행규칙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기존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행위들을 기반으로 일부는 빼고, 추가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기존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업무는 총 90여개 정도였다. 이 중 40여개 정도는 일반 간호업무에 속해 제외될 것이다. 그 결과, 총 50개 안팎의 행위가 진료지원업무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둬 결정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업무가 제안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이다.
관련 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재 논의 중인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을 차용하는 방식도 고민 중이다.
박 과장은 "간호법 제정에 따라 향후에는 진료지원인력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자격 요건도 어느정도 가닥을 잡았다.
기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했던 PA간호사는 자격을 인정하는 대신, 신규 진료지원인력은 별도의 교육 체계를 통해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기본적으로 기존 병원에서 활동하던 PA간호사는 일정 기준 충족 시 진료지원인력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은 별도의 교육체계 등을 통해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PA간호사가 진료지원인력으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한다.
3년 임상경력 증빙은 해당 PA간호사가 근무 중인 병원이 PA간호사 임용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3년 활동 이력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경과기간을 둬 현재 활동하고 있는 PA간호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박 과장은 신규 진료지원인력 육성은 법령이 정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별도의 교육체계를 마련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