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8일 성명서 통해 간호법 제정안 통과 비판
국회 복지위 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오후 본회의 상정
의협 "간호법, 직역 갈등 심화시키고 국민 건강 악영향 미칠 것"

28일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간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간호인력 처우개선 사항과 진료지원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의협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은 직역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라며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을 두고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평가하며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에게 법안 통과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또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이자 정당한 실력행사로 미화한 반면, 의사는 환자를 내팽겨치고 떠난 악마로 묘사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노조가 환자를 두고 떠난 것에는 비판 논조는커녕 한없는 존중과 관대함만 보이는 이중적 행태가 드러났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를 기득권 소수집단으로 권한과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합리한 기조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나라답게 어제(27일) 늦은 시간 여야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 내용 그대로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키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간호법을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서다.

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결국 의료현장에 혼란이 가중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의료법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직업군까지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법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간호사만 단독법을 만들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어떤 핑계로 거부할 것이냐"며 되물었다.

또 "진료지원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사게 가능하게 됐다"면서 "간호법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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