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가결
임현택 회장 담화문 통해 "정부 어떻게 신뢰하나…의정 논의 불가"
의협,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 및 정치세력화 나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으로 의정 논의가 불가능해졌다"면서 "대통령과 국회는 간호법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보여달라"고 전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이제는 의정 논의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으로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28일 의협회관 1층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하는 것을 보고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간호법 통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는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의사와 간호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며 힘을 모았지만, 이제는 대립하게 된 현 상황을 임 회장은 안타까워했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은 서로 대립할 대상이 아니고 힘을 합쳐 환자를 치료하는 전우"라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의사들이 누구보다 바라며 상생 협력을 다짐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직역 간 갈등을 만든 일부 세력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제정돼 직역 갈등이 발생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임 회장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이와 함께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의료현장에 혼란은 가중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는 악마화한 반면,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에게는 존중과 관대함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의사는 환자 진료에만 매진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급작스러운 의대증원으로 사실상 의료현장에서 의사를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 대통령과 국회는 간호법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보여달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정치세력화 강화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치세력화를 강화해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등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치세력화를 강화해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등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안나 대변인은 "오늘부터 국민과 함께 현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불법의료에 대한 어떠한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간호법에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행위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련이 필수인데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임상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해다.

그는 "각 병원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2시간 가리킨 교육으로 간호사들은 불법의료를 내몰리고 있다"면서 "간호사 의사의 업무 위임에 따른 의료행위 수행에 불과했다고 판단되면 그 책임은 의사가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또 "이로 인해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현장 전반은 혼란과 붕괴가 야기될 것이고 이는 곧 국민 건강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향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 회원에게 정당 가입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와 정치권은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 및 입법을 강행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생명과 건강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모순적이고 기형적 제도, 입법을 강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제는 의료계가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우리 의사들도 시민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당 가입운동을 바탕으로 각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입법 검토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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