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규홍 장관,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개최
복귀 여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
전공의법 시범사업 실시하고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6월 4일 전공의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 기간은 길어지는 실정”이라며 “오늘 중대본에서는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셈이다.

복지부는 이들 요구대로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에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 수련특례를 적용하고,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이던 전공의법을 사범시업으로 미리 적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사범시업 성과에 따라 24시간으로 줄여나간다.

아울러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담당 지도 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한다.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은 물론,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는 강화하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의료공급 이용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관련 시범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내 결단해 주길 바란다”며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서 수련 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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