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내로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추가 행정소송
임현택 회장 "정부, 전공의가 수련환경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의사와 정책 논의하라"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쟁송절차에 돌입했다.
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지난 3일과 7일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은 민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형성된 노사관계로, 해당 근로 관계에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행정소송 소장을 통해 "사용자인 수련병원이 근로자인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공의가 사직서 수리 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10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도 이번 주 내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 임현택 회장은 "회장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에 대한 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907명의 전공의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부터 무효화시키고, 이를 통해 회원을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도록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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