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석환 장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긴급 브리핑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보정심과 달리 법정위 아니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부산의대 학칙 개정안 부결은 유감…재심의 통한 개정 기대

의대 증원 정책 회의록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격해진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대 증원 정책 회의록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격해진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대 증원 정책 회의록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격해진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오석환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주축으로 한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오 장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법정위원회가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또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교육부는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사항은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배정위원 명단과 구체적 논의 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 과정에 선뜻 참여하지 어려웠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배정위 구성 당시부터 비공개하기로 약속했다. 이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관련 대학별 학칙 개정은 면밀히 모니터링

그런가 하면 최근 부산대학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점에 관해서는 재심의를 통해 학칙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부산대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은 이견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칙 개정이 완료된 대학은 32개 증원 의대 중 12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3월 22일 교육부와 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과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 여건 개선 수요 및 재정 투자 계획을 조사했으며, 현재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오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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