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7일 공수처에 문체부 고위 공무원 고발장 접수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해당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술 순서를 무시하고 조기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문체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A씨는 세종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A씨의 전원 요구로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전원됐다.
이후 서울 대형병원으로 전원된 A씨는 며칠 뒤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국민께서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정 고위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며 "이는 권력형 비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가 무너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가 본인들도 이용하지 않는 지방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냐"며 토로했다.
한편, 의협은 현재 해당 고위 공무원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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