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긴급 상임위원회 개최에 전국 반모임 일정도 변경...법안 심의 유보에 환영의 뜻도 보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법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유보됐지만, 의료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원격의료법 상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상임위 논의 결과에 따르면 의협은 원격의료의 표현 변경, 대상범위 축소 등 법안 내용을 바꾸면서까지 원격의료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항의의 일환으로 반대 서명서를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원격의료 명칭 수정 등 변경된 원격의료법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정리해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국회와 복지부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의협은 대선정국 등을 감안해 추진키로 했던 전국 규모 반모임 개최 일정도 미루기로 했다.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 반모임에서 이를 논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국 규모 반모임 일정을 기존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개최키로 했던 것을 수정, 오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또 논의 주제였던 ▲현지조사 관련 ▲조기대선 정국에 따른 참여방안 등에서 원격의료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에 국회가 원격의료법 심의를 유보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를 열고 원격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키로 했지만, 다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처리를 유보하고 추후 재심사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원격의료법 심의 유보라는 합리적 결정을 내린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의협과 의료계는 국회의 결정을 기억할 것이며, 향후 원격의료법이 재차 부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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