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 수정 제안...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일차의료 활성화 '강조'

 

정부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원격의료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안,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취약지 접근성 제고와 일차의료 활성화로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맞춰 적용범위와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 특징. 

원격의료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 변신을 시도한 점도 눈길을 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내주 법안소위를 앞두고 복지부가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재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의료→ICT 활용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향상' 목적 명확히 

정부 재검토안을 살펴보면 명칭부터 목적, 적용범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내용들이 크게 손질됐다. 

정부는 먼저 원격의료라는 용어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원격의료라는 명칭이 가진 상징성, 또 그로 인해 법 개정 논의가 기존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법안 목적 또한 기존 원격의료 범위 확대에서 '의료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제공'으로 고쳤다. 

취약지와 거동불편자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로, 법안의 목적을 명확히 적은 것이다.

대상환자 군 대폭 축소...병원 참여 제한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방점

 

이에 맞춰 대상환자군도 대폭 조정했다.

정부는 원격의료 적용대상 환자를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자 가운데 ▲섬·벽지, 농어촌, 접경지 등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안에서는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성폭령 및 가정폭력 피해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증질환자 등에도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취약지 의료접근성 해소라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를 제외하고는 병원급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전성 논란 보완조치...원격 진단·처방 금지-기관당 환자 수도 제한

안전성 논란에 따른 보완조치들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재검토안에서 원격 진단과 처방을 금지한다고 제안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원격 진단과 처방을 허용, 오진 가능성 등 안전성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또 원격의료가 상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금지하는 기존의 조치에 덧붙여 기관당 환자 수도 제한키로 했다.

의사회의 역할을 추가한 점도 특징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의사회의 역할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재검토 안에는 시행 신고시 의사회와 협의하고, 의사회로 하여금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면책권은 다소 축소됐다. 의사 관리책임을 강조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 안에서는 환자가 의사지기에 불응하거나 환자의 장비에 결합이 있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번 재검토안에는 의사 관리책임이 아닌 시설장비 결함에 대해서만 면책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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