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리한 정책 추진" 반대의견...'대선정국' 맞물려 근 시일 내 재심의 어려울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관련 단체의 반대 등 여론이 숙성되지 않았다는 반론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복지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다수 의원들이 법안처리에 반대해 처리를 유보, 추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3월 국회 복지위의 마지막 법안소위로,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빠져든 만큼 근 시일 내 재심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야당 등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 '재검토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의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원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원격의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단체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급하게 법안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다수 법안소위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에 이번 회기에서는 더 이상 법안을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