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격의료법 법안소위 상정...의협, 높은 수위 대응방안 마련 계획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국회가 정부의 원격의료법을 심의키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원격의료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몰락을 야기하는 등 의료계 일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아닌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추진할 때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 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치 않다”며 “특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법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엄포를 놨다. 

의협은 “복지위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전문가단체를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복지위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0일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법 저지를 위한 수위 높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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