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구 위원장 등 10명 참여...4월 중순 2차 회의 열어 품목조정 구체화

안전상비약 지정 확대 여부를 결정할 안정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회는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향후 매 회의결과를 정리,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방법과 심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원은 모두 10명으로 꾸려졌다.

강윤구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우석대 약대 강민구 교수,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숙 부회장,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대표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염규석 상근부회장,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장인진 교수, 동덕여대 약대 전인구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조경희 교수 등도 심의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위원회 심의 범위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매 회의 결과를 정리,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위원별 입장을 서로 공유하였고, 해외 사례, 부작용 보고 자료 등 향후 품목조정 심의를 위한 위원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다.

복지부는 4월 중순 2차 회의를 열어 품목 조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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