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서비스경제발전전략 확정·발표...원격의료 활성화도 포함

정부가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슈퍼판매 안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서비스를 7대 유망서비스업으로 지정, 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서비스와 함께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수 인재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의 경제 기여도가 미흡하며, 진출입·영업규제 등으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완화와 육성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서비스경제발전전략에 포함, 개선해 나가기로 한 의료부분 주요 규제·제도(기획재정부)

■원격의료·협진-진료정보 공유 활성화=정부는 첨단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과제는 원격의료의 허용이다. 정부는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격협진 활성화 계획도 내놨다. 시범사업 중인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의뢰-회송 이후 환자 모니터링과 재가노인 방문간호 등을 통해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모델도 다양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료정보 공유도 활성화한다.

진료정보 외부보관 허용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표준정보 교류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나가는 등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한 진료정보 공유·분석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은 오바마케어의 일환으로 표준화된 전자의료기록을 도입한 후 병원간 정보공유를 유도했고, 구글·애플 웨어러블 기기 등 신산업 창출 촉진에 기여했다"고 평했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원격의료 해외사례.

■의약품 슈퍼판매 확대·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정부는 의료서비스 발전을 막는 진출입·규제완화책의 일환으로, 의약품 슈퍼판매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약국 이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에는 13품목에 대해서만 일반약 슈퍼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2012년 11월 안전상비약 24시간 편의점 판매 허용 이후, 제도 시행 3년이 넘은 만큼 운영 실태와 국민 수요 등을 재점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의 사용실태 및 성과 분석, 소비자 수요조사 실시 후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품목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 그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신 산업육성 중소병원 지원강화·의료인 창업 촉진=의료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지원서비스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기관 운영의 불확실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중소 의료기관(500병상 이하, 수도권 밖 소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의사·간호사 등이 병의원 개원·근무 외에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들의 창업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연구중심병원·첨단의료복합단지·창업선도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인 창업을 지원하며, 연구중심병원이 수행하는 신기술 사업화 R&D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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