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월 중 지정심의위원회 구성...6월까지 고시 개정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 및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연고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만 4년이 경과되면서 품목 적설성 등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품목 조정 검토에 착수한다.

검토 시기는 오는 6월까지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현행 13개 품목이 늘어날 수도 있어 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최대 20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시행된지 만 4년이 경과했으며, 현재 지정 품목이 적절한지, 품목조정에 대한 국민 수요는 어떠한지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수행됐다.

그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안정적으로 확산,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3개 안전상비약 공급량은 2013년 154억원에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고, 구매경험비율은 2013년 14.3%와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인 29.8%로 나타난 것.

 

품목 수에 대한 국민설문조사 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절반 수준인 49.9%로 나타났으며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43.4%였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동일한 치료목적에서 제품의 다양화'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는 47.6%로 조사됐다. 

특히 추가 희망 품목에는 연고, 해열진통제 종류, 일반약 전체, 감기약, 소독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고려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해열진통제(현재 5개)와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고,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달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 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품목조정은 국민 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제품은 추가하는 것, 또는 두 가지 방안은 동시에 고려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설문결과와 연구자 제언은 기초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품목조정 필요성과 내용은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자료, 관련단체 의견, 안전성 검토 결과 등을 바타응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은 식약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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