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입장...“위법을 전제로 출발한 오류투성이”

2인 이상의 의사가 진찰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 책임자만 진단서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8일 정기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의사가 환자 진찰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 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토록 했다.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과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개정안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개정안은 정상적인 수정 및 보완행위가 마치 진료상이 오류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등 위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진단서 수정 및 보완행위가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는 상황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부득이하게 부재중일 상황일 때 같은 의료기관이 근무하는 다른 의사가 대신 진단서 등을 내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개정안대로라면 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단서를 작성한 최상위 책임자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결국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각종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협진이 주로 이뤄지는데, 개정안으로 인해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에 참여한 경우 진단서 작성 주체와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제화를 고려한다면 작성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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