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병사' 사망진단서 부적절...여당 "주치의 고유권한" 논란 진화 주력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감 마지막날까지 백남기씨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과 야당의 동의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복지위 차원에서 백남기씨 추모묵념을 이뤄졌고, 여당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오전 한때 감사가 잠시 중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이,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복지부 및 식약처, 그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복지위 국감 마지막 자리다. 

이날 국감에서도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이 핵심으로 다뤄졌다. 

야당은 '병사'로 적힌 사망진단서가 부적절하다는데 초점을 맞췄고, 여당은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의 권한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며 논란을 진화하는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서울의대 재학생과 동문, 의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까지 모두 백 씨의 사망원인을 외인사라고 하는데, 주치의인 백남기 교수만이 병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록위마와 다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망진단서도 작성도 의료행위의 일종이며, 사망진단서 작성에 있어서 담당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 발급에는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권한으로, 이를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인의협 소속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이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 전 병원장 앞으로 증인으로 불려나온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사진 앞줄 왼쪽)과 백선하 교수가 앉아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그럼에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다수 의료계 인사는 백 교수의 사망진단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의사로서 부끄럽다" "의사들이 (정치적 논란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는 "의무기록에 나와 있든 백남기 씨가 병원에 옮겨진 이유는 머리를 다쳐서이고, 당시 뇌 이상의 징후가 있었으며, 때문에 가장 급하게 한 조치도 뇌 수술이었다"며 "이는 (사망원인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논란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때문에 사망원인을 달리보아야 한다는 백선하 교수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술과 연명치료는 사망시점을 연장한 것일 뿐 직접 사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전 원장은 "당시 환자의 상태를 보면 300일 넘게 이어진 연명치료 뿐 아니라, 수술자체부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며 "(사인을 병사로 적은) 백선하 교수의 의견은 소수의견, 아니 극소수 의견이라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의하고 있다. 의사로서 이런 논란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의료계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사망진단서 작성과 부검 여부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들이 정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의도적인 것이라고 본다. (정치적 논란에) 의사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 악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라고 했다.

이윤성 교수 또한 백남기 씨의 사망원인은 외인사로 보아야 하며,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가 잘못 작성돼 있다고 본다는 소신을 재차 확인했다.

이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은 담당의사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 발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발부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내용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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