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위반시 500만원 벌금

진료기록부 원본와 더불어 진료기록 수정내역의 보관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진료기록부 수정내역 보관의 의무화.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 2년 등이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 원본과 함께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에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해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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