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씨 사망원인은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진단서 변경의사 없다"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해,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 작성에 어떤 외부 압력도 작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수정할 생각도 없다"고 못 박았다.
백선하 교수는 11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백 교수는 이날 "이번 사망진단서 작성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소신껏 한 것으로 어떤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진단서 변경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백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신부전 및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로, 이를 그대로 사망진단서에 기재한 것이라는 설명.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이 심폐정지로 기록돼,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진단서 작성 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의협의 지침은 숙지하고 있으나, 백남기 씨의 상황은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선하 교수는 "의협의 가이드라인에는 심폐정지는 모든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공통증상이므로 직접 사인으로 쓰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백 씨의 경우는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백남기 씨의 직접 사인은 고칼륨혈증에 의한 갑작스러운 심정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백남기 씨가 받아야할 치료를 적절치 받고 사망했다면, 저도 사인을 외인사로 썼을 것"이라며 "그러나 백남기 씨의 경우 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했다. 환자는 고칼륨혈증으로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대병원도 백남기 씨를 작성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책임자인 백선하 교수의 동의없는 사망진단서 변경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은 사망진단서 작성과 백 씨 진료과정 모두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진단서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진단서 변경권한은 의료법 제 17조에 의해 직접 진찰했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병원 차원에서 진단서 변경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