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개선기획단 최종안보다 후퇴 지적...“소득중심 보험료 부과 취지에 안 맞아”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1일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소득중심 부과’라는 원칙과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4년 동안 갖은 시뮬레이션 끝에 내놓은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소득중심 부과라는 원칙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며 “부자들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성, 연령, 재산, 자동차로 소득을추정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했지만, 3단계 개편 시 서민의 주거 수단인 전월세에 추정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위헌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와 무임승차 피부양자 대부분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했다. 

연금과 금융소득 등 임금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3400만원으로 설정,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 및 무임승차 피부양자를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저소득층의 부담완화로 인한 재정손실은 당연히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 부과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시늉만 내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에게 보험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대해 거부감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부과체계를 개편하며 발생하는 재정손실을 절감하기 위해 제기한 방안도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했다.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9000억원, 3단계 개편 시 연간 2조 3000억원의 재정이 손실될 것으로 추계하며, 현재의 누적흑자 20조 656억원을 활용한다. 

건보노조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연령층의 급감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 및 저성장 경제구조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 부과 기반의 한계는 명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경감 또는 결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7년 1월 현재 133만 세대(2조 1307억원)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6%인 89만 7000세대는 월보험료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인 상황. 

이같은 소득이 없거나 낮은 세대에 대해 성, 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을 적용해 과도한 부험료가 부과돼 체납된 소외계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잘못된 부과체계로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납부능력 이상을 부담지운 정부는 마땅히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내 건강보험 지속발전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렵과 합리적 대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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