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 후 경영진에 통보
노사 상호 협력관계 공고히 하는 계기 될지 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논란이 된 경영평가성과급 균등재분배(1/N)를 폐지했다.

건보공단과 노동조합은 최근 경영평가성과급 균등재분배로 인한 논란이 일자 현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결정이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개최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더 이상 성과급 재분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를 건보공단 경영진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았다.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거쳤고 재분배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최종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총회에서 확정했던 성과급 분배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중단하기로 재결정한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며 "문제가 된 성과급 재분배를 건보공단 노조가 앞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함께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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