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부과체계로 형평성 제고...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고소득자 보험료는 인상

© 메디칼업저버

2년 넘게 끌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확정, 공개됐다. 

소득중심으로 부과기준을 개선하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9년간 단계적(3주기 3단계)으로 개선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를 갖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정부에서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중심 부과체계 도입을 통한 형평성 제고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 상한 현실화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적정 부담 ▲피부양지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를 통한 소득보험료 비중 향상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 축소 등이 큰 방향이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향...일반 직장인은 변동 없어

일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해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어, 보수 외 기타 소득이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라도 그 금액이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각지대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3주기 3단계에 걸쳐, 1단계에서는 보수 외 소득 3400만원 초과시, 2단계에서는 2700만원 초과시,  3단계로는 2000만원 초과시부터 보수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수 보험료 상한선도 기존 239만원에서 301만 5000원으로 높인다. 이는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 보험료 상한이 인상되는 것은 2011년 이후 6년만이다. 

직장가입자 부과기준 개선은 주로 고소득 직장인에 초점이 맞춰져, 대다수 직장인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계됐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 상위 1%, 3단계 계획이 모두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도 2%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기대효과(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재산→소득 중심 전환, 77% 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 쪽은 변동사항이 꽤 많다. 기존 재산 중심에서 소득중심으로 부과기준을 옮겨 오는 상황이다보니, 다방면의 정비가 이뤄진 까닭이다.

일단 평가 소득 보혐료가 17년만에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없애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저보험료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는 적용 1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1만 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에 1만 7120원을 최저보험료로 정했다.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업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후 30%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자동차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최종적으로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77%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4% 가량은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추계됐다.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상위 2%, 재산 상위 3%에 속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총괄표(보건복지부)

정부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1단계 개편시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원, 3단계 개편 시 연간 약 2.3조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는 한편, 금년 중 재정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지역이 통합된 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제시된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