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의료법 20일 공포...수술 설명의무 규정은 내년 5월 시행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비급여 현황조사 협조의무규정도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는 20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을 공포하고, 그 내용을 관보로 알렸다.

리베이트 처벌강화·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오늘부터 효력

개정 의료법에 포함됐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비급여 현황조사 협조의무 규정이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법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2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상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진료거부 금지 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추가한 개정 규정도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종사자 관리의무가 있는 만큼, 개정 의료법은 원무과 직원부터 의사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에 진료거부 의무를 부과한 것과 동일한 효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기관에 비급여 현황조사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바로 효과를 낸다.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 현황조사를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수술 등 설명의무 강화·입원환자 보호조치 의무, 내년 5월 시행

개정 법률에 포함된 의사 설명의무 강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 법률은 의사가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진단병과 수술법과 그 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명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변경된 동의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관 휴폐업시 입원환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5월 20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간다. 

입원환자를 두고 있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법 적용대상으로, 의료기관 휴업이나 폐업시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자 보호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과태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증명 수수료 복지부 고시, 내년 8월 시행

개정 법률에 포함된 제증명수수료 고시는 법률 공포 후 9개월 뒤인 내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현황조사와 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에 관한 항목과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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