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법 개정안 의결...수술 설명의무는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술과 전신마취·수혈 등에 대한 의사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규정은 개정 법률이 공포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휘되므로, 연내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의무 강화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24인 중 217인의 찬성, 7인의 기권으로 의결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개정 법률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해당 규정은 개정 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수술 등 설명의무 강화=수술 등 설명의무 강화 규정도 함께 담겼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의료기관 개설자에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개정 의료법에 담겼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해서만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진료거부 금지 주체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만큼, 이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진료거부 행위가 금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근거조항도 개정 의료법에 수록됐다.

개정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이 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의료기관 휴·폐업시 입원환자 전원조치 의무=덧붙여 개정 법률에는 의료기관 휴폐업시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 의무부과,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마련 등의 규정도 담겼다.

개정 법률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진료정보 교류시스템도 마련된다.

개정 법률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통일적 관리·활용을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시설·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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