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범죄 경중별로 취업제한 기간 차등화...재범 위험 높으면 최고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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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사 취업제한 기간을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의 경우 최대 6년, 중범죄의 경우 최대 30년까지 차등화하는 법률 개정작업이 본격화됐다. 

의료계는 취업제한 기간 상한이 기존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

반면 정부와 시민사회는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을 늘려, 범죄의 재발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박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 법률 개정을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 등 아청법 적용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차등화.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모든 성범죄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현행 아청법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원칙에 어긋한다고 결정한데 따른 조치다.

여가부는 법원이 개별 사안별로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따져,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시 취업제한 기간도 함께 정해 선고하도록 대안을 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해 적용하도록 한 것.

범죄 유형별 취업제한 상한선은 법률에 명시했다. 경범죄의 경우 최대 6년, 중범죄는 최대 30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판결로써 취업제한을 선고하도록 했다.

덧붙여 여가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도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의료계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달리할 수는 있겠으나,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로 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 과도한 규제는 진료의 위축,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접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단계를 모두 거쳐야 개정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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