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현황 공개...학원·교습소서 위반 사례 가장 많아

▲남윤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모두 4명의 의료인이 성 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금지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아청법 시행 이후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사례가 2010년 이후 총 388건,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14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 범죄 근절을 목표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규정을 두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대상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기관 또한 2012년 8월부터 해당 규정들을 적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2년 이후 모두 52건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40곳이 취업자 경력조회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어린이집 종사자 4명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명, 의료인 4명 등이 각각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기타 직종별로는 교육부 소관의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 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학원 259곳·교습소 85곳이 경력조회 의무 위반으로, 학원·교습소 종사자 42명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각각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남윤인순 의원실 제공.

남윤인순 의원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채용절차 과정 중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임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 어린이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속이나 적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실제 위반건수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리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에서 책임감 있게 감독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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