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청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일률적 취업제한 문제" 헌재 판결 후속 조치

아청법 취업제한 위헌 판결이 오히려 처벌 상한선 상향으로 이어졌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아청법 제 56조 1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헌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고, 취업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아청법 규정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취업제한제도의 목적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개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하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을 상한으로 차등 선고하도록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둔다는 의미다.

특히 법원이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고 3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시, 30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시, 15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 ▲벌금형 선고시, 6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명시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도 아청법 취업제한 대상으로, 동 법을 적용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재범 위험성 여부 등에 따라 3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지제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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