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표 단장 추진계획 공개...자율평가 대상 및 양형 기준 공개

의료계가 반발해왔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홍경표 단장(광주시의사회장)은 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공식 브리핑을 갖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일단 현행 의료법 규정에 근거해 진행된다.

논란이 됐던 비도덕 진료행위 8개 유형과는 별개로, 기존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품위손상' 규정에 입각해 처분수위는 1개월, 처분의 대상은 기존 행정처분 심의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와 의협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명시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항목과 양형 기준을 논의하고 있고, 추후에는 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어서, 이 최종모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평가제 모형 확정...일단 현행 의료법 '기준'

▲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홍경표 단장.

전문가평가제 최종안에 따르면 자율평가 대상은 ▲의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자율평가 대상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한정했다.

앞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을 명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었던 탓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환자 유인 행위 ▲약국 담합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자율평가 대상이 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우선 보건당국이 그동안 진행한 행정처분 심의결과를 토대로 구성키로 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일단 의료인 중앙단체인 의협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대상 판단과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 셈이다. 

홍 단장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항목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그동안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다”면서 “복지부로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했던 세부유형에 대한 자료를 받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활용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양형 기준도 정리했다.

전문가평가단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중앙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게 되며, 중앙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 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의협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매우 경미한 사항일 경우 양형 기준은 ‘주의’, 그보다 높은 수위는 '경고', 중대한 위반사항일 경우 '최대 1개월의 자격정지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논란 확산 ‘낙태’...“시범사업 대상 아냐”

 

추진단은 특히 산부인과의사회와 여성단체의 반발을 야기했던 임신중절술의 전문가평가제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임신중절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자격정지 12개월로 명시해 산부인과와 여성단체의 반발을 야기했던 상황.

홍 단장은 “산부인과의사회와 여성단체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면서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 필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한해서는 임신중절술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홍 단장은 “불법적인 임신중절술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서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다만, 내부고발 등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는 처벌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비도덕 진료행위' 여전히 논의 중 ..‘뇌관’ 여전

다만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는 '비도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으로, 정부와 의협은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 그 내용을 시범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단은 현행 규정대로 사업을 진행하되,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 개정된 시행규칙이 비도덕 진료행위를 어떻게 구분하고, 각각의 처분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비도덕 진료행위 8개항을 규정했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현재 그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 "일단 현행 규정대로 전문가평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되,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를 시범사업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낙태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항목이나 양형규정을 확정짓지는 못했다"며 "기존 8개 항목, 각각의 양형 기준도 모두 유동적으로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그 내용을 확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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