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업무보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개인별 투약이력 조회 시범사업도 실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논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계 등 이해관자와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하반기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 된 원격의료 의료법을 20대 국회에 재제출 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통해, 원격으로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대상은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이상 동네의원만 가능)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이상 병의원 모두 가능) 등이다.

복지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대면 진료 기본 원칙을 유지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동네의원 중심 1차 의료 활성화와 환자 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선택진료 및 간병비 등 고부담 비급여 부담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환자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자안전법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개인별 의약품 투약이력 실시간 조회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의약품 중복·과다투약 방지 강화를 위한 것으로, 연말부터 의‧약사 처방‧조제시 환자상태‧의약품정보 확인을 의무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1시경 복지부 국감을 재개하고, 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야 3당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전히 불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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