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종합대책 발표 후속...일회용 의료기기 자사용-주사액 재어놓기 등 확인

정부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실태를 공개했다. 

실제 현장점결 결과 1회용 주사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하거나, 주사액을 임의로 분할해 사용한 사례, 또 주사액을 사전에 미리 재어놓고 사용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도참고 자료로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했다. 같은 날 비도덕적 의료인 행정처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C형간염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진 조치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태 이후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2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고를 접수받아 모두 62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총 2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제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 A안과의 경우 정부 현장점검 결과에서 1회용 10cc 주사기 및 유니알 Neddle을 재사용하고, 주사제를 사용전 미리 주사기에 약을 재어놓은 사실, 또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검안을 실시한 사실 등을 확인됐다. 해당 병원에서는 146명의 C형간염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주사기 재사용 사실을 근거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 고발했다.

▲1회용 주사바늘 Epidural needle 소독 후 재사용한 B의료기관 ▲1회용 Suction tip, Nelaton cath, 산소마스크, Heparin Lock, L-tube, 개인T-tube 재사용한 C의료기관 ▲1회용‘인공수정용 카테터’를 재사용한 D의료기관 ▲1회용 포셉을 소독액에 담갔다가 재사용한 E의료기관도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리도카인 등 주사제를 분할해 사용하거나, 주사제를 사용 전 미리 주사기에 이를 재어놓는 행위 등도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도 함께 목격됐다.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환자의 숫자도 함께 공개했으나, 부당행위와 환자발생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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