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사건 발생시 면허취소...자격정지기간 '1개월→1년' 상향조정

정부가 C형간염 집단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C형간염 발견과 치료를 위해 C형간염을 국민건강검진에 포함시키고,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단속을 위해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법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6일 내놨다.

기본 전략은 ▲우선 감염을 일으킬 C형간염 환자(감염원)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감염원 자체를 줄이고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를 강하게 단속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방지하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 및 역량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의료질을 향상시킴으로써 C형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의 관리능력까지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C형간염 종합대책 주요내용

■C형간염 신고 의무화-국가검진 시범실시= 정부는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되면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되게 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단속 시스템 도입=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핵심은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정부는 의약품 유통정보관리시스템과 유사하게,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유통‧사용량 확인 등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자는게 골자다.

정부는 ‘구입량-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회용품 재사용 지속 단속-비도덕 의료인 엄벌=정부는 일회용품 재사용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의심기관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키로 했다. 

실제 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신고를 통해 상반기 62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모두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 17건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정부는 당분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이후 전수감시 시스템 도입 등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체계도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도덕적 의료인 처벌강화 주요내용

비도덕적 의료인에 대한 처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 발생시 면허취소하도록 의료법 개정에 더해  그 외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중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면허자격 정지 가능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중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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