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시정명령없이 의료업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이 위생관리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을 위반할 경우 기존 5000만원 과징금이 최대 1억원까지 상향조정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거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이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더욱 강하게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 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생각이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없이 바로 의료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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