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보건복지위 오제세 의원] 리베이트 근절법은 '중단'-안경사법 제정안 '조만간 입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메디칼업저버 고민수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돌아왔다.민감한 현안법안들과 함께다.지난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오제세 의원이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합류했다. 2년간의 복지위원장 경험을 통해 각종 보건복지의료현안을 다룬데다, 중진의원으로서 무게감까지 갖췄으니, 그에게 시선이 쏠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오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20대 국회 입법활동 청사진을 공개했다.일단 19대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리베이트 처벌강화법에 대해서는 "재추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마찬가지로 뜨거운 감자였던 안경사법 제정안(19대 국회 노영님 의원 대표발의)은, 법 제정 취지를 살려 본인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편의를 생각할 때 타각적 굴절검사를 의료인에만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오 의원은 치위생사를 의료인으로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 둘 모두 의료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Q.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데 이어, 이번에 다시 복지위로 돌아왔다. 

-위원장을 하면서 보니 현안이 많더라. 보육부터 장애인 문제, 보건의료, 국민연금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국민의 일상, 복지와 연결된 일이다. 할일이 많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됐다.

Q. 19대 국회에서 무려 120건의 법률을 발의했다. 그 가운데서도 환자안전법은 의료계 안팎에서 꽤 의미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계 뿐 안라 국민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덴마크와 미국은 이미 환자안전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의료사고를 공개하고, 공개를 통해서 학습하며, 이를 통해 또 다른 의료사고를 막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도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시설과 인건비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또 다른 사고를 막자는 데 법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Q.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도 주도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의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각에서는 중환자 기피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이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 첫째는 의사들이 신중한 진료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도 잘 알려지지 않거나 지나가는 일도 있었지만, 자동개시가 되면 의사들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진료를 보게 될 것이다. 의사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의료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는 자동개시가 되더라도 조정에는 강제성이 없다. 의료사고 발생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정도는 병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재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 나간다면 의사들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Q. 19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한 법들도 다수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나, 재추진 의사도 있는가.

-해당 법안들의 재추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의사 전체를 매도한다는 반대여론도 있었다. 현재로서는 법을 재발의할 생각은 없다.

Q. 결실을 맺지 못한 법안 가운데, 동네의원 세제혜택 부활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있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동네의원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병원급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는데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 세액감면 대상에서 빠져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재정부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급여 매출이 7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이번달 안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Q.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20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대립과 같은 구도다. 의료가 대형화되고 영리화되면 동네의원이 다 죽고, 대형병원 위주로 가게 된다. 의료의 대형화, 영리화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마찬가지다. 모두 소형상권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약국 허용도 반대한다.

Q. 주목하고 있는 보건의료현안, 준비하고 있는 보건의료 입법안이 있나.

-19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안경사법의 재발의를 추진하려고 한다. 안경사 독립법을 제정해 안경사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등 기존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 될 것이다.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을 두고 의료계에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아나, 이는 다른나라도 모두 허용하고 있는 사안이다. 논란이 있겠으나,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치위생사를 간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Q. 마지막으로 의약계 종사자들에 한 말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은 모두 최고의 전문직이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국민들로부터 마땅히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하는 일이다. 신뢰와 존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국민들도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료가 상업화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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