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면진료 대신하는 원격진료 절대 반대...서발법, 의료 제외해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메디칼업저버 고민수"사원으로 들어와 임원이 된 느낌이랄까요? 단순히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것 보다, 10년 동안 애정을 가지고 몸 담아왔던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됐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더욱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상임위원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마치고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각종 보건의료정책을 다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양승조 위원장을 비롯, 모두 22명의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4년간의 대장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20대 국회 앞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논란 등 적지 않은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16일 양승조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들어봤다.양 위원장은 17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후 연거푸 4선에 성공했으며17대 보건복지위원과 법제사법위원, 18대 보건복지위원과 운영위원,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와 운영위원을 지내는 등 국회 입성 이후 단 한번도 복지위를 떠나지 않은 '터줏대감'이다.그만큼 보건복지의료현안의 역사와 배경, 문제점 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Q. 17대부터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고, 20대 국회 복지위위원장이 되셨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사원으로 들어와 임원이 된 느낌이랄까?(웃음) 지난 12년의 의정활동 중 10년을 내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다.흔히 힘들고 실속 없다고 얘기하는 복지위 활동을 계속한 이유는 복지위가 우리 시대적 과제인 복지강화를 담당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그리고 사회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Q. 여소야대·3당체제로 복지위 구성도 많이 달라졌다.:더불어민주당이 아홉 분, 새누리당이 아홉 분, 국민의 당이 세 분이고, 정의당도 한 분으로 나름 균형이 잡힌 위원 구성이라고 생각한다.그간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간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해 왔다. 교섭단체가 3곳으로 늘어나 기존보다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한다면 위원회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20대 보건복지위원회도 여야 4당이 모두 민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할 생각이다.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법안 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소수정당이라고 해서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충분한 협의와 솔직한 논의를 기본으로 여야 4당의 협의를 이끌어내겠다.Q. 19대 국회는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부침이 적지 않았다. 20대 때도 같은 양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조율해 나갈 계획인지.
 

: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는 공공성이 취약한 점 구체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주치의 제도가 없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미흡하다는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산업이라는 측면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공적 측면이 공존하는 영역이다. 가격을 낮추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고 가격을 높이면 환자가 의료를 이용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규제를 완화하면 의료 이용자가 위험해지고 규제를 강화하면 신기술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다.

결국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작은 규제 완화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환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부담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밖에 없겠다.

Q.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위는 유독 관련단체, 협회 등 이해관계자가 많고 활동도 적극적이다. 입법과정에서의 의견대립은 합리적인 법률을 만들어나가는 필수과정이긴 한데, 이것이 때로는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관련 단체들의 이해갈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 문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서로 간에 오랜 갈등이 있었지만, 목표는 모두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다행히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합의안도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었다고 생각한다.

한약분쟁,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직능의 역할에 대한 갈등은 꽤 오래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이 직능의 영역 확대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함, 그리고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흑백논리적 접근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해야 하겠다.

Q. 복지위 소관 법률안 발의건수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이 때문에 19대 때는 미처리 법률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소위 상시화, 복수 법안소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 19대 국회 때 모두 1996건의 법안 발의됐고 860건을 처리했다. 발의건수로는 16개 상임위 중 2위이고 처리건수로는 3위다. 심사해야 할 법안이 많고 민생법안이 많다는 점에서 법안소위를 보건분야와 복지분야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은 역시 원격의료 논란이다. 더민주의 원격의료 반대 당론은 변함없는지? 위원장 소신은? 또 앞으로 정치권은 원격의료를 어떻게 바라볼 것으로 전망하는지?

: 화상통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또는 쌍방향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다.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야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이나 신약도 그런 검증과정을 거친 후에야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듯이 원격의료도 마찬가지다.

벽지, 도서지역 등 원격의료가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면진료를 대신해 원격의료를 일반화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Q. 19대에서 폐기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20대 개원과 함께 바로 발의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

: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는 공공성이 취약한 점 구체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주치의 제도가 없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미흡하다는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여기에 민영화나 영리추구를 전제로 한 서비스법을 적용시키면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때문에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Q. 19대 국회 마지막 개정법률 중 하나인 신해철 법안을 두고 각계 의견차가 크다. 의료계는 방어진료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부작용이 없도록 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해철법 어떻게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는지? 또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정부에 의견을 내거나 점검할 의사가 있는지.

: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가 법안 발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속조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어떤 후속조치 내용을 내놓느냐에 따라 상임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Q. 끝으로 의약계 당부 말씀.

: 보건의료계가 직능간 갈등이 심하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한약분쟁,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직능의 역할에 대한 갈등은 꽤 오래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이 직능의 영역 확대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함, 그리고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흑백논리적 접근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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