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정부 강행 불구 현장 수용성 낮아...시행령 개정 되돌려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 실패가 확인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 1년 10개월간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1312곳 가운데 단 4곳만이 체력단련장업·목욕장· 숙박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들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부대사업 업종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2014년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목욕장업·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임대업 등을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 추가했다.

당시 국회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은 의료행위와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부대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의 예시규정을 벗어나 시행령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환자유치업·숙박업 등을 부대사업을 허용하면 병원 재정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체력단련장업·목욕장업·숙박업 수행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현황(2016.7.15, 현재/ 전혜숙 의원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전 의원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정부가 위법논란에도 불구 개정을 강행한 해당 시행령을 법률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기존 주차장업·장례식장업·식당(일반음식점업)·매점(슈퍼마켓) 등으로 다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입법취지를 어겨가며 의료기관 돈벌이 수단으로 부대사업 업종을 임의로 확대해줬으나 성과가 없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마치 의료기관 재정이 좋아질 것처럼 홍보한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환자 진료와 밀접한 부대사업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시행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