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자문결과 공개 "시행규칙 시행 중단" 요구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시행령 개정 공고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내 입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변호사협회에 자문한 결과, 최근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1안으로,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타당하다"는 견해를 2안으로 하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변협 "의료관광호텔 내 의원 설치 등 위임입법 일탈"

대한변협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1안의 근거로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주된 목적 사항으로 하며...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일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부대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 유치업은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제외하면 환자나 의료종사자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목욕장업·종합체육시설·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역시 스포츠센터를 의료법인이 개설한다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해당 사업의 수지 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큰 것으로 역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협은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병원도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임대하는 것은 해당 의료법인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편의'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위임입법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편의목적 한도내에서만 타당...영리추구 형태라면 위임한계 일탈"

한편 변협은 2안으로 "부대사업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두 번째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해당 부대사업의 업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해당 부대사업이 어떤 목적과 범위 내에서 영위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정안의 유·무효 및 의료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문언 자체로는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사업들이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면 타당성을 갖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일 개정안에서 부대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들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영리추구를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과 마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의료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부대사업의 운용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두 가지 견해 모두 의료법인이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면 의료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시행규칙 시행을 중단한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8월 11일 법제위원회 내에 5인으로 구성된 검토소위원회를 열어 검토를 하고, 18일에는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제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진행하였으며, 9월 15일에는 3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마지막 검토를 진행하는 등 3차례에 걸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끝에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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