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회 부서장 워크숍서 강조...부대사업 허용·원격진료 등 정책 오해 해명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으로 맹장수술이 수천만원 될 것이란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세법 조사, 출자비율 제한 등 감시체계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보건의료분야 정책, 제지 개선으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이 절감되는 등 공공성이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의료 민영화, 영리화된다는 말은 옳지 않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사무관<사진>은 29일 2014년도 병원간호사회 간호부서장 워크숍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료공공성이 저해될 것이란 오해와, 의료민영화의 시초라는 오해가 있다"며 "이는 진짜 오해며,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 사무관은 "현재 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수요의 다양화,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보건의료의 정책 방향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의료보장 강화, 질적 수준 개선 등이 필요한 상태"라고 운을 뗐다.

때문에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비급여 개선, 임플란트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해외환자 유치의 활성화,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먹거리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요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원격진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비영리법인 중 의료법인만 법령으로 열거한 부대사업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며 "다른 곳은 여러 수익 사업이 가능한데, 왜 의료법인만 제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다른 비영리법인처럼 부대사업을 확대해주는 것이 합당하다"며 "다만 남용방지를 위해 출자시 순자산 30%만, 자법인 주식의 30% 이상 최대주주만 가능토록 제한점을 곳곳에 뒀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며, 결코 느슨하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자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 7월에 입법예고를 발표한 날, 팩스가 4만장이 날라와 팩스기가 고장이 났다. 홈페이지 서버도 다운된 적이 있다"며 "오해를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6개 의약단체장들이 모여서 원탁회의에서 조정을 모두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다"며 "자법인 세법상 출자 비율이나 허용범위 제한, 세무조사 의무 등 여러 감시장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격의료에 대한 반발과 우려 역시 "걱정할 것 없다"며 불식시키는 데도 집중했다.

김 사무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준비하면서 새롭게 수가 개발 중인 상황"이라며 "원격의료는 원격자문,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 등을 포함하며, 이중 의료인간 원격자문은 의료법상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부분이며, 이미 수년째 시범사업을 해왔다"며 "앞으로 원격모니터링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법 개정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전문 의료인과 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은 것이므로, 시범사업 역시 문제 없이 치러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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