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기기 운용에 필수…경제적 이익 해당 안 된다” 판결

의료기기업체가 병원에 인공신장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했다면 이를 리베이트로 봐야할까? 정답은 ‘기기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공사인가?’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의료기기업체 B회사, B회사의 대표이사인 C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겐 무죄, B회사와 C씨에겐 각각 1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1년 B회사가 수입·판매하는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와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 1만 9800세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B회사로부터 병원 인공신장실 인테리어 공사비 4090만 9090원을 제공받았다.

B회사와 C씨는 A씨 외에도 인공신장용 여과필터를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LCD 모니터 TV와 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하는 등 총 73회에 걸쳐 43개 의료기관에 5억 5551만 359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B회사와 C씨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들 전원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수입·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선 안 된다”며 “A씨는 의료기기 수입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B회사와 C씨가 타 의료기관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에 대한 리베이트는 경제적 이익에 아니라고 본 것.

자세한 내막은 이랬다. B회사와 병원 사이에 체결된 인공신장기 설치 및 소모품 공급계약에 설치한 인공신장기가 잘 유지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B회사는 병원에 인공신장기를 설치하면서 가동 및 설치에 필요한 배관작업, 전기공사, 목공사를 발주해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진행했고, 완료된 이후 대금 4500만원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리고 문제의 인테리어는 실상은 병원 측에서 진행한 것으로, B회사의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바닥, 청정 및 벽지마감 등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를 같은 업자에게 발주했고 이에 대한 대금도 B회사와 별도로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2심 재판부는 “B회사는 병원에 인공신장기 소모품 1만 9800세트를 공급하기로 한 뒤, 인공신장기 설치 운용에 필요한 전기, 배선, 배관 등의 공사를 함께 제공하기로 약정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병원에 제공된 공사는 B회사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소모품 운용에 필수적인 것으로 소모품 공급대가에 포함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법에 의해 제공이 금지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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