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자들 징역형 선고…법인에 벌금 1000만원 판결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문어발식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일당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A씨와 그의 아들 B씨, 또 다른 사무장 C씨, D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무장 A씨는 지난 2002년 5월경부터 법인 2곳의 명의를 빌려 E의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뒤, 처벌을 받게 됐다. 그러자 A씨는 비영리벙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D법인을 만들었다.

D법인을 설립한 A씨는 2006년 1월경 E의원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2008년 4월경까지 운영했으며 이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2억 3166만 7266원을 편취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E의원을 운영하던 중, 2006년 11월경 D법인 F병원이라는 사무장병원을 하나 더 개설한 것.

사무장병원을 하나 더 개설한 A씨는 기존 E의원을 다른 비의료인 G씨에게 보증금 포함 2억원에 병원시설 일체를 양도하면서 D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G씨는 2014년 7월경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1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B씨는 2008년 7월경 D법인의 명의로 개설된 H병요양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 병원 역시 건보공단으로부터 56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경우는 A씨에게 D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조건으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했으며, 2008년 7월 서울 모처에서 D법인 I치과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C씨는 2010년 9월경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3억 2076만 2440원을 편취하는데 공모했다.

이들은 D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들은 적법하게 개설됐으며, 건보공단으로받은 요양급ㅇ비용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아버지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원무부장으로 근무했을 뿐 법인이나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C씨에게 징역 1년을, D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D법인은 설립 당시 창립총회를 하지 않았고 의료기관 개설이나 회계결산보고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관해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며 “등록된 법인이사들은 A씨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빌려줬을 뿐 이사로서 D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D법인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식적으로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A씨의 비용과 책임으로 각 의료기관을 개설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건보공단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H요양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적·물적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병원의 매출·요양급여비용 등 각종 자금의 관리 등 전반적인 병원 운영업무에 관여했고, 영업수익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켰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는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고 수천만원의 대여로를 받고 법인 명의를 대여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다”며 “편취된 요양급여비용이 70억원이 넘고, 이 금원에 대한 환수마저 어려워 상당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B씨는 6년 3개월동안 H요양병원 개설, 운영에 관여했고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56억원이 넘으며, 피해가 현존하는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C씨에게는 친누나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을 이어받아 2년 넘게 운영하고 3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해 죄질이 무겁지만 편취금액이 전액 환수된 점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D법인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기간과 이득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정했다.

판결에 불복한 이들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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