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까지 보이며 의료진 협박…법원 “다른 환자에 피해 입혔다” 판결

응급실에서 문신까지 보이며 의료진에게 협박한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 환자는 한 두 번이 아닌 세 차례나 응급실서 행패를 부렸다는 점에서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경 B의료원 응급실에 허리통증을 이유로 방문해,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C씨에게 ‘너 나 몰라? 나 원래 맞는 주사 있으니까 빨라 놓아라’라고 으름장을 놨다.

C씨가 먼저 응급실을 찾은 골절환자를 진료하려고 하자 ‘내가 응급환자인데 왜 저 사람부터 하냐’고 폭언을 하면서 C씨를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

A씨의 막나가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한 달 뒤인 5월에는 간호사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나 모르냐’면서 욕설과 함께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인 뒤 C씨의 멱살을 잡았고 간호사에게도 욕설을 퍼부으며 혈압계 2개를 집어던지는 등 기물파손 혐의까지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이 조성돼야하고, 이를 훼손한 경우 피해와 위험성이 커,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와 간호사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림으로써 의료진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우울 및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허리 통증이 심한 상태였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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