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진행 중 도피하는 등 죄질 좋지 않다” 판결

2년 동안 약사 4명의 면허를 빌려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한 사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 사무장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면대약국을 차리는 등 대담한 범행 행각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최근 면대약국을 문어발식으로 개설한 사무장 A씨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을 적용, 사무장에겐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사들은 징역 8개월, 4개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의 면대약국 개설 시작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약사인 B씨를 고용해 2013년 4월경 면대약국을 개설해 이듬해까지 6월 30일까지 운영했다. 이후에도 A씨는 다른 약사를 고용해 또 다른 면대약국을 개설해, 2015년 3월까지 총 4명의 약사를 고용, 약국을 운영한 혐의이다.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등 일신상 이유로 약국을 스스로 개설해 운영하거나 적법한 고용약사로 활동함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 및 이에 가담한 약사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에도 약사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기에 수사 진행 중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해 추가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약사들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스스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적법한 고용 약사로 채용돼 활동하기 어려웠다”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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