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업운영 통한 신뢰 구축 전제...의협에 실질적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밝혔다.

동료평가제와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면허관리 개선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계의 '자정의지'를 밝히는 기회로, 이를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이 전제된다면 의사협회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태 등 일련의 의료윤리 위배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동료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안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역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간 상호 견제와 평가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다록 한다는 것인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동료평가제'가 아닌 사실상 '동료감시-신고제도'로 의료계 내부의 불신과 반목만 부추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형훈 과장은 "동료평가제도는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2년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해 실시된다"며 "모든 의사들에 상호 감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조사대상의 범위를 한정할 예정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의료계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우려점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쳐 평가대상과 기준 등을 확정한 뒤, 오는 6월 예정대로 동료평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동료평가제는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계의 '자정' 시스템이 성과를 낸다면, 궁극적으로 의료인 중앙회인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동료평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 의료계와 국민간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면 의협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인 면허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의협이 이를 직접 명령할 수는 없겠으나,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의원회의 판단이 신뢰를 받는 수준이 된다면, 중앙회 산하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의 처분요청을 복지부가 수용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과장은 "먼저 의사의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같은 수준의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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