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면허취소·동료평가제 찬성 등 개선안 대부분 수용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의협이 대책 TF를 구성해 회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 운용이 끝난 상태라 대책 TF 구성이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9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적절성 평가에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여부와 마약중독 등을 기재토록 하고 허위 신고 시 면허취소를,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의료인 간 상호 평가와 견제를 위한 동료평가제도(peer-review)가 시범 도입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 명령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복지부의 개선안이 발표된 직후,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기자브리핑에서 의협은 이번 개선안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 향후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동료평가제의 이름을 자율관리제도 도입이라고 바꾸고, 당연평가 대상에 ‘민원’이 제기된 자를 ‘진료행위 관련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정도로 수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달라진 것은 의료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시군구 각 의료인 단체와 광역시도 각 의료인단체를 통해 2단계 심사를 거치게 하고 심사 결과를 (중앙)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 보고 처리하도록 입장을 정리한 것.

또 심사를 위한 필요 자료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도 복지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율징계권을 위해 비윤리적 진료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다나의원 사건과 최근 故 신해철 집도의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이들에 있어서는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맞다는 게 협회의 생각”이라며 “물론 단순히 실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고려해야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만 한명 회원 때문에 10만 회원 전부가 비윤리적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대책 TF를 구성, 복지부와 협상을 할 계획”이라며 “자율면허신고제도나 자율징계권을 의협이 갖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윤리위에 복지부 인사가 참여한다는 부분 등에 있어서는 협회도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차후에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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