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제도 개선방안 논란…의협 “오해다” 해명

최근 복지부가 의료인 상호 간 평가를 통해 안정적 진료지원이 이뤄지도록 ‘동료평가(peer-review)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동료평가제를 북한의 ‘5호담당제’에 비교하는 한편, 의협은 이는 자율징계의 일환이라고 해명하고 나선 것.

최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전달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방안은 다나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사태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책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의협, 병협, 환자단체, 의료법학회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용해왔다.

현행 면허신고는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3년마다 신고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적·정신적 진단이나 치료 경험 여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진단 또는 처벌 여부, 의료법상 행정처분 경력, 필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 포함됐다.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한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해야한다.

이번 개선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동료평가제로, 개선안에 따르면 당연평가 대상(안)은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자이다.

또 샘플링 평가대상(안)은 ▲면허 취득 후 40년 이상 경과된 자 중 민원이 제기된 자 ▲2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의료인단체의 징계를 받은 자 ▲중앙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역의사회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진료기록, 인터뷰에 근거, 동료 의사의 진료적합성을 평가한다. 현장 동료평가단(지역의사회)은 평가결과를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 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필요시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등을 요청하게 된다.

이 같은 동료평가제에 대해 대한평의사회는 북한의 5호담당제와 비교하며 강경하게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추무진 집행부와 복지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 착취방식인 5호담당제를 ‘면허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전격 도입했다”며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의 동료의사 신고(고발)제도와 동료평가제도를 살펴보면 ‘전국의 보건소와 의협에 상시적 동료의사 비윤리 진료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허처분 등의 상시적 처벌을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윤리 진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과잉진료, 진료비 과잉징수, 비도덕적 진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음주 진료, 유통기한 경과 사용, 식약청 신고누락 의약품 사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동료의사들끼리 감시해 이 같은 사유로 상호 고소고발한다면 의사 상호 간의 불신조장 및 의료현장의 피폐화로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협은 동료평가제는 ‘자율징계의 일환’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동료평가제를 모든 의사 동료에 대해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며 “개선안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이면서 문제가 되는 의사들,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의사들이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료를 서로서로 감시하자는 제도가 아니라 다나의원이나 신해철 집도의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의사들에 대해 같은 전문가인 의사들이 평가를 하자는 것이 동료평가제라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외국에서는 면허관리국에서 이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회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시군구 등 지역의사회에서 나서서 시행하자는 것으로 자율징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동료평가제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으로, 지난해 대의원회 정기총회 수임사항을 보면 비윤리적 의료행위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는 항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동료평가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되진 않았지만 의협에서는 이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동료평가에의 틀만 만들어졌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어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