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TF 유명무실(?)…“협의체 운영 이상했다” 의견도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안에 대해 의협이 대책 TF를 꾸려 개선안 수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복지부는 이미 큰 틀에서 이야기는 끝났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9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적절성 평가에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여부와 마약중독 등을 기재토록 하고 허위 신고 시 면허취소를,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의료인 간 상호 평가와 견제를 위한 동료평가제도(peer-review)가 시범 도입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 명령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자, 의협은 대책 TF를 꾸려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개선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대책 TF를 구성, 복지부와 협상을 할 계획”이라며 “자율면허신고제도나 자율징계권을 의협이 갖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윤리위에 복지부 인사가 참여한다는 부분 등에 있어서는 협회도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차후에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던 의협 인사는 유화진 전 법제이사, 안양수 총무이사, 김주현 대변인이었는데 이들 모두 기존에 복지부에서 운영한 협의체와 성격이 달랐다고 입을 모았다.

안 이사는 “기존 복지부가 운영하는 협의체는 사전에 회의자료를 보내주고 이에 대해 협회의 의견을 정리해 협의체 회의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협의체에서는 사전에 회의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회의가 있는 당일에 자료를 받았고 이를 정리해 협회에서 논의를 해야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나온 개정안을 협회에서 논의할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협회가 늦게 대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지부와 협회가 긴밀히 협의해서 나온 안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도 “이번 협의체 운영이 이전에 운영했던 협의체와 다르게 단기간이었고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운영의 묘가 좋지 않았다”며 “이번에 나온 정부안에 대해 회원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대책 TF를 통해 파악,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의협의 생각과는 달리 복지부는 기존 개정안에서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한 개정안인데 이를 다시 바꾼다는 건 어렵다는 것.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의 틀 자체가 흔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없고, 협의체에서도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다만 동료평가제와 같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의협과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이고, 앞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의협과 복지부가 세붝인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게 임 과장의 설명이다.

임 과장은 “법 개정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입법예고를 할 것이니 그때 이야기를 하면 된다”며 “약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의협과 논의 해나갈 방침으로, 동료평가제도 자율성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의료계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될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면 면허취소, 자격정지가 나올 것이 분명한 의료인이 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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