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위기평가회의 개최...의심환자 진료시 신고·증상발현자 검체의뢰 권고

세계보건기구가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과 관련해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포한 가운데, 우리 보건당국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경보 수준은 관심단계를 유지하되, 감염증의 국내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혓다.

보건당국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 전파되거나 토착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해외 발병지에서 감염된 환자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건당국은 "전문가회의 결과, 중남미와 동남아 지역과의 빈번한 인적교류로 인해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 입국 후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특히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지카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이를 통해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전파나 토착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건당국은 "감염자가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모기 활동시기에 해당하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나 토착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며 "다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따른 매개모기 변화, 환자 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증의 국내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 지카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의심환자 진료시 신고의무를 부여한 바 았다. 질본은 일선 의료기관에 근육통과 결막염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즉시 확진검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확진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보건당국은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하고 발열 또는 발진이 있으면서 근육통, 결막염 같은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단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을 해 검사를 의뢰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며 "이 밖에 매개체 감시와 방제, 입국자 대상 검역과 출국자 대상 예방 홍보 등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임산부-의료기관 등 대상자별 행동수칙

○ 일반 국민 행동 수칙

- (여행 전)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를 확인하고(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모기예방법을 숙지, 모기퇴치제품 및 밝은 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를 준비할 것

- (여행 중)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야외 외출 시 밝은 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를 착용, 모기 퇴치 제품을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할 것

- (여행 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1달간 콘돔 사용을 권고하며,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

○ 임신부 행동 수칙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은 출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권고하며,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전에 의료진 상담을 받을 것
* 기타 여행 전 준비사항 및 여행기간 중 주의사항은 일반인과 동일

- 여행한 경우에는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할 것

○ 의료기관 행동 수칙

- 발열, 발진 환자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고 최근 2주 이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 지 확인할 것

- 의심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하며,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확진 검사를 의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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